이 글은 서울특별시 중구(부서명: 부동산정보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토지관리과 (02-3396-59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3.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임대차 재계약인 경우,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내역 추가 제출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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