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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부서명: 사회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27-4238)
  • 신청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제출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27-423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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