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교육청(부서명: 참여협력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참여협력담당관 (02-399-944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참여협력담당관 (02-399-9449)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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