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33-7339)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월동대책비(11월), 명절위문품비(설날,추석), 중고생교통비(분기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33-733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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