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부서명: 자립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립지원과 (02-2620-468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립지원과 (02-2620-468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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