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부서명: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2-351-73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40.2만원(100시간) ~ 월 490.7만원(35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2-351-731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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