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부서명: 사회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2-860-23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2-860-237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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