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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인천광역시

이 글은 인천광역시(부서명: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2-440-29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1,974천원)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2023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금융재산 기준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3년) 623,300원/월,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

※ (‘22년) 488,800원/월

- 지원기간 :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군․구, 매월 20일)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1,974천원)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2023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금융재산 기준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거주시설퇴소증명서, 수급 계좌 입금 신청서, 통사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2-440-296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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