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부서명: 아동청소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330-43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330-433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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