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부서명: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 (02-450-15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3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5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제출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 (02-450-158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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