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부서명: 생활보건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건과 (02-2116-435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타자치구에서 동일건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받은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 서비스기간 중 표준형 한도내에서 90% 환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출생아 , 산모 각각의 초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생활보건과 (02-2116-4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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