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광역시 서구(부서명: 경제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전화문의 서구청 경제정책과 (032-560-4436),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032-569-0321)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문의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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