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광역시(부서명: 아동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정책과 (032-440-28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 만7세미만 : 월 30만원 지원
- 만7세이상 ~ 만13세미만 : 월 40만원 지원
- 만13세이상 : 월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정책과 (032-440-285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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