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부서명: 환경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전화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성북구청 (02-2241-3044)
- 신청방법 성북구청 환경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지원내용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 지원조건: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부착자료 전송
- 지원내용: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 지원
신청방법
사업비 소진시 까지
성북구청 환경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1)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3-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3-3)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북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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