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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 글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04-7970)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다둥이(3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ᆞ 다둥이(2자녀), 임산부

- 20% 감면

ᆞ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ᆞ 5.18민주유공자

- 60분 면제

ᆞ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주차요금 면제

ᆞ 모범납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100분의 80을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ㆍ「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다둥이(3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막내 만 13세 이하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30을 감면

- 다둥이 2자녀

ㆍ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막내 만 13세 이하 해당

- 임산부

ㆍ시간주차 :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월주차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배정차량(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100분의 20을 감면

- 병역명문가

ㆍ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성동구 거주자

ㆍ 성동구 거주자로 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100분의 50을 감면

- 5.18민주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60분 면제

- 전통시장 쿠폰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대상: 노외(마장 축산물시장 서문, 평면, 용답어울림), 노상(마장축산물시장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ㆍ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부터 1년간)

ᆞ 모범납세자

 

※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일일주차는 할인적용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배정)

- 차량등록증 앞면 (길이, 높이, 배기량 등 앞면 내용 전체)

- 타인차량일 경우

ᆞ가족 명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직계 가족 해당)

ᆞ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ᆞ렌트/리스: 차량 계약서

- 성동구내 사업자

ᆞ사업자 등록증

- 성동구내 재직자

ᆞ사업자 등록증

ᆞ재직증명서

- 성동구 거주자

ᆞ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성동구 소재 외국인

ᆞ 신청인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ᆞ외국인 거소증(앞,뒤)

 

○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 유공자증 / 복지카드 사본

-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추가 필수서류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해당 서류 중 1부 선택)

-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 친환경 1등급 조회한 캡쳐 사진

 

○ 보훈보상 대상자

- 보훈보상 대상자증

 

○ 서울시 다둥이 가족 (막내 만 13세 이하)

-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 병역명문가증

-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경우 추가 제출)

 

○ 임산부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

-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접수기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문의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04-797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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