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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부서명: 여성보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71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접수기관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한자녀의 경우는 맞벌이)

○ 서초손주돌보미 : 서초구 1년이상 거주 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으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및 손주돌보미 사업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문의처
여성보육과 (02-2155-671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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