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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서울특별시

이 글은 서울특별시(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서울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보건소 (02-12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seoul-agi.seoul.go.kr/smom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접수(다만,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유효기간내 난임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접수기관 온라인,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9회)가 종료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비용 1회, 최대 1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seoul-agi.seoul.go.kr/smom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접수(다만,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유효기간내 난임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접수/문의

접수기관

온라인,보건소

문의처
관할보건소 (02-12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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