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부서명: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 (02-450-1596)
-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광진구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02-450-1596)
- 등기우편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와 산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우편접수처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여성건강상담실)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광진구 산모(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를 완료한 자(*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산모가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최대100만원)
※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서비스 기간 중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 (연장형이용자는 표준형가격을 적용하여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광진구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02-450-1596)
- 등기우편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와 산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우편접수처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여성건강상담실)
* 방문시 산모의 신분증 지참(본인확인)
①신청서 및 동의서 – 보건소 비치(홈페이지 다운가능) ②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시 출생증명서 ③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④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⑤통장사본(산모) 1부 ⑥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 사실 증명서
접수/문의
보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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