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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 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부서명: 치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전화문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772), 성북구청 치수과 (02-2241-3652)
  • 신청방법 -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등) 작성 및 제출(방문신청)
    *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 제공
    *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무단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분야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2.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금액 : 기준설치비의 90%이내(1,930~ 2,406천원) ※10%는 신청인 본인 부담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참조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등) 작성 및 제출(방문신청)

*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 제공

*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772)
성북구청 치수과 (02-2241-365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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