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99-70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9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99-704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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