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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부서명: 안전재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02-2127-4506 (1577-5939)
  • 신청방법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접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나. 보장기간 : 2023. 1.17. ~ 2024. 1.16.

다.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라.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02-2127-4506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제출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처
02-2127-4506 (1577-593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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