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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부서명: 지역보건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중복혜택 안돼요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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