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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서울특별시

이 글은 서울특별시(부서명: 양성평등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2133-502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2133-502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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