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광역시교육청(부서명: 안전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자녀가정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유아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전복지과 (032-420-829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 접수기관 유치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유치원
문의처
안전복지과 (032-420-829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자녀가정 유아교육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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