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부서명: 어르신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02-351-71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아래 순서에 의함)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02-351-717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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