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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이 글은 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돌봄사업팀 (02-2038-862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종합재가센터 중 인근 지역 센터

    ○ 기타
    - 전화 : 전화신청
  • 접수기관 12개 종합재가센터 중 인근 지역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법(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 2명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급여

 

○ 12개소 종합재가센터(장기요양기관 지정)

(성동,은평,강서,노원,마포,영등포,송파,양천,도봉,중랑, 강동,서대문) 12개소 중 「방문간호」는 성동종합재가센터만 진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종합재가센터 중 인근 지역 센터

 

○ 기타

- 전화 : 전화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12개 종합재가센터 중 인근 지역센터

문의처
돌봄사업팀 (02-2038-862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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