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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 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627-2922), 복지정책과 (02-2627-29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50세이상 중장년·어르신 또는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구민

 

○ 대상자 선정기준(적격판단기준)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료 이용(가구원 합산 소득)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소득기준 초과자 :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갑작스럽고 일시적 위기 상황에 빠르게 개입하여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직, 간접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5)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청소, 방역, 집수리, 세탁), 식사배달

- 중장기 돌봄 연계(5)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 제공한도 : 1인 연간 160만원 이내

- 일시재가(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연간 최대 12회), 주거편의(1인 연간 이용 금액 한도 이내), 식사배달(연간 최대 30식)

 

○ 제공방법 : 돌봄매니저 서비스 연계 후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요양보호사 파견, 식사배달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627-2922)
복지정책과 (02-2627-292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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