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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 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부서명: 도시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간)
  • 전화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 (02-450-7717)
  •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1522-3556)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해사망 보장

- 보장금액 :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보장

- 보장한도 : 1,0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의료비 지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 보장한도 : 1인당 200만원(매 청구당 3만원 공제)

※ 지급제한 :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화상수술비 지원

- 보장한도 : 1회당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간)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1522-3556)

제출서류

○ 상해의료비(의료비담보특약)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 ⑧ 초진기록지

 

그 외 보험접수센터로 문의 1522-3556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험사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 (02-450-771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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