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 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부서명: 여성아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4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 지원단가 : 8,000원(2022년 9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4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